깔크막 2010. 6. 10. 20:24

상례(喪禮)

사람이 죽으면 초종으로부터 장사지내고 담제 때까지의 의식절차를 상례라 한다. 장성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전통적인 유교식 상례를 따르고 있으나 지금은 종교적인 이유와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많이 간소화 되어가고 있다.

(1) 초종지례(初終之禮)

1) 임종(臨終)

병이 위독하여 운명이 임박하면 정침으로 옮겨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내외 안정을 취하면서 유언이나 유서를 받고 조용히 운명을 기다리는데 남자는 부인의 손에 여자는 남자의 손에 운명하지 않게 한다.

2) 속광(屬 )

새로운 솜털을 입과 코에 올려놓고 숨쉬는가 끊어졌는가를 보고 절명하면 홑이불로 덥고 남녀가 곡을 한다.

3) 고복(皐複)

죽은 사람의 흩어진 영혼을 다시 불러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식으로 시종자가 죽은이의 평상시 입던 상의를 가지고 지붕용마루에 올라가 왼손으로 상의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북향하여 큰소리로 생시의 칭호를 세 번 부르고 복 복 복 한 다음 그 옷을 가지고 내려와 시신의 가슴 위에 덮어놓고 곡을 계속하며 회생하기를 기다린다.

4) 천시(遷尸)

혹은 수시(收屍)라고도 하는데 시체가 굳기 전에 소렴·대렴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시상판(보통 대나무로 만든다)에 옮기고 머리를 남쪽으로 하여 얕은 베개를 베어주고 삼노끈이나 종이 또는 배로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 시상틀에 묵고 수족도 거두어 늘어지지 않게 삼노끈으로 묶는다. 그 다음 발끝에는 나무피를 받쳐 발이 펴지지 않게 한 다음 시상틀에 일곱 군대를 묶고 나서 홑이불로 덮고 밖으로 병풍을 치고 초혼(고복)한 옷을 밖에 영좌를 만들고 곡을 한다. 이 곳을 괴련이라 한다.

5) 입상주(立喪主)

부모님상에는 장자가 상주되는데 만약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승중하여 상주로 삼고 모든 괴전을 만들고 처가 죽으면 남편이 상주가 된다.

6) 호상(護喪)

상사의 전반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연세가 높고 예절을 잘 아는 사람으로 친족 중에서 뽑아 정한다.(친우가 할 수도 있다) 호상이 사화(司貨 : 금전 관리자), 사서(司書 : 서역을 담당)를 명인이나 시종에서 골라 정한다.

7) 역복(易服)

죽은이의 자녀들은 관을 벗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걸고 호화스런 의복을 벗으며 남자는 흰두루마기를 왼쪽어깨를 빼고 입는 것이니 이것이 단괄이라 한다. 단 양자로 나갔거나 시집간 딸은 피발 도선하지 않는다.

8) 부고(訃告)

호상의 이름으로 친족이나 친지에게 상을 당함을 알리는 것이다.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전하였으나 지금은 통신이 발달하여 전화나 신문에 게재하여 여러사람에게 주지시킨다.

9) 治棺(치관)

옛날에는 집에서 목수를 시켜 관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장의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칠성판 즉, 북두칠성 모양으로 만든 관자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염습(殮襲)

시신을 향물로 목욕시키고 습, 소렴, 대렴 그리고 입관할 때까지의 절차를 통털어 염습이라 한다.

1) 습(襲)

시체의 옛 옷을 벗기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습이라 하는데 남자의 수의는 속바지, 속저고리, 바지, 저고리, 버선, 대님, 허리띠, 두루마기, 도포, 행전, 도포띠, 심의, 망건, 명목(얼굴싸게), 악수(손싸개), 신, 귀막이, 조발랑(주머니 5개) 등이고 여자의 수의는 속바지, 속적삼, 속치마, 치마, 저고리, 허리띠, 버선, 활옷(원삼), 띠, 악수, 면목, 복두, 신, 귀막이, 오랑, 소렴금, 대렴금, 천금, 지금, 지요 등을 준비하여 자리에 놓았다가 습의를 입힌다.

2) 반함

습이 끝나면 주인이 시체의 입에 불린 찹쌀을 버드나무 숫갈로 우측에 넣고 구술이나 동전을 깨서 입 외 좌측에 넣어서 저승가는 동안의 식량이나 노자로 쓰라는 것으로 행한다.

3) 소렴

습한 시체를 염하는 베로 묶고 복인은 건을 쓰고 곡을 하며 혼백상자를 만든다. 혼백상자는 모시베를 사용하기도 하며 비단베(명주베)나 동심결로 대행하며 가주를 접어서 청홍실로 동심결을 만들어 영좌 위에 올려 놓는다.

4) 대렴

염포로 시체를 묶고 관속에 넣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조발랑에 넣어 관속에 넣고 관속의 빈 곳이나 틈에 종이나 옷으로 채우고 생인들의 통곡 속에 관의 천개를 덮는다. 입관이 끝나면 명정을 써서 병풍 위에 걸어 놓는다.

5) 입관(入棺)

관에 지요를 깔고 베개(속에 황토를 넣는다)를 머리 밑에 놓고 시신을 관에 옮긴 뒤 턱이 늘어지지 않게 턱받개(황토를 넣음)를 한다. 조발랑을 각 위치에 놓아두면 관속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망인의 옷이나 종이로 빈곳을 채우고 천금을 덥고 천개를 덮는다.

6) 영정

붉은 비단베에 명정을 백색으로 써서 병풍 위에 걸어 놓는다.

(3)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면 상제들은 목욕하고 각자의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지낸다. 상복은 참최(거친 생표), 제최(다음 거친 생표), 기년(朞年 : 다음 생표), 대공(大功 : 거친 숙표), 소공(小功 : 가는 숙표), 시마( 麻 : 가는 숙표)로 만드는데 복(服)은 참최제최(3년), 장기부장기(1년), 대공(9월), 소공(5월), 시마(3月) 오복(五服)이라 한다.

1) 남자복(男子服)

관(冠) : 굴건(마모로 종이에 부하여 3벽적으로 만듬)의 끈은 참최는 삼노끈으로 제최는 삼배로 한다. 효건(孝巾) : 두건, 의(衣) : 참최제복 제최제복, 상(裳) : 치마는 앞이 3폭 뒤가 4폭이며 중의(中衣) : 중단(최복안에 입음), 행실 : 행전, 수질(首 ) : 머리띠 집을 틀어서 만들고 곁에 삼을 입히고 참최는 삼끈으로 제최는 삼베끈으로 한다. 요질(腰 ) : 허리띠, 교대(絞帶) : 요질 밑에 띰(삼으로 새끼를 꼰다), 상장(喪杖) : 지팡이, 부친상에는 대나무(즉 외간상에는 대나무)어머니상에는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로 한다.(즉 내간상에는 나무상장을 쓴다) 신: 짚신, 신총을 백지로 감아 신는다.

2) 여자복(女子服)

머리의 비녀는 대나무나 버드나무로 하고 백목을 쓰며 삼베 저고리와 치마(전 3폭 후 6폭) 수질, 요질, 상장, 신발은 남자와 같다.

3) 동자복(童子服)

남자복과 같으나 제복대신 중단만 입고 굴건, 두건, 수질을 하지 않는다.

(4) 상례(葬禮)
옛날에는 초빈하였다가 대부(大夫)는 3개월, 사족(士族)은 1개월에 장지(葬地)와 장일(葬日)을 정하고 장례를 하는데 지금은 보통 3일장을 주로 한다. 근래까지도 3, 5, 7, 9일장을 하였으나 가정의례 준칙에 3일장으로 됨에 따라 행하고 있다.

1) 천구(遷柩)

발인 전날 가묘나 대청으로 옮겼으나 지금은 혼백만 옮기고 아침 상식을 한다.

2) 발인(發靷)

죽은 이를 장지로 모시는 예절이다. 장일 전날 밤에 상여를 만들어 내일의 행사를 위해 예행연습으로 상여소리를 하며 운구하는 법을 연습한다.

3) 운구(運柩)

장사의 날에 상여로 장지까지 관을 운반하는 예식이다. 제일 앞에 영정 - 공포 : 운아 - 혼백가마 - 상여 - 상제 - 뱅인 - 존장 - 무복 - 지친 - 빈객의 순으로 행렬한다

4) 천광(穿壙)

묘지를 정한 뒤 지관의 지시에 따라 묘자리를 판다. 그 다음 상여가 도착하면 하관하고 반평토가 되면 제주(신주를 만든 것인데 지금은 신주대신 지방을 써서 사용한다)하고 제사를 지낸 뒤 돌아온다.
5) 반곡(反哭)
묘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로 행열순서 혼백상에 지방을 모시고 곡을 하면서 돌아온다.

(5) 우제(虞祭)

우제는 초우, 재우, 삼우가 있는데 초우는 장사 당일에 모시고, 재우는 강일(甲, 丙, 戊, 庚, 壬)에 지내며, 3우는 다음 유일(乙, 丁, 己, 辛, 癸)에 지낸다.

1) 초우

반혼제라고도 하는데 제례에 따라 제사지내고 살았을 때와 같이 조석 상식한다.

2) 재우

강일날 제례대로 행한다.

3) 삼우

장사한 날이 강일이면 자연히 4일만에 삼우가 된다. 재우는 반드시 강일에 제사지내기 때문이다.

4) 졸곡(卒哭)

장례 후 삼개월이 되면 정일(보통 곡정일)을 받아 제사 지내는데 정일은 지금의 일요일과 같은 의미이다. 졸곡제를 지내고는 곡을 그치고 상식때만 한다. 졸곡까지는 흉제이므로 제의식에 축문을 헌관의 오른쪽에서 읽는다. 졸곡이 넘으면 길제(吉祭)가 됨으로 제사때 축문을 헌관의 왼쪽에서 읽는다

5) 소상

초상 후 첫 기일(忌日)이 소상(小祥)이고 부재 모상(父在 母喪)에는 기일(忌日)의 3개월 전의 중정(丁)일에 행한다.

6) 대상

두 번째 기일(忌日)이 대상(大祥)이니 제사를 마치고 복을 벗는다.

7) 담제( 祭)

대상 후 3개월 즉 대상 지낸 다음 다음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제사 지내고 사당으로 모시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사당이 없기 때문에 그 이듬해 제(祭)를 지내고 있으며, 지금은 풍속의 간소화로 합동으로 제사지내는 경우도 있다. 상사때 사용하는 축문이 많으나 지금은 간소화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상용)(장성군청에서전문발췌함)